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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한숨 돌렸다..여야 기촉법 2026년까지 연장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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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무위 소위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여야가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금리 인상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급속히 나빠지며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증가하자, 지난 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해 기업의 재도약 지원 시스템으로 역할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어 이날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했고,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는 지난해 기준 183곳으로 전년대비 2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측은 "코로나 이후 회생신청 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등을 통해 최대한 버티다가 곧바로 파산으로 직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다수의 부실징후기업이 일시에 파산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워크아웃을 통한 재도약 지원제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제안하며, 함께 다룰 법안으로 ‘기촉법’을 꺼냈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정기국회 마무리 전 기촉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이런 법들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민생 문제 해결에 국회가 역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어가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기촉법 재입법에 크게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촉법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과,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었는데 이날 개정안에서 여야는 2026년 10월로 정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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