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노동 등 일부 사건에 도입… 확대 계획
중국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는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장쑤성 고급법원의 승인을 받아 ‘생성형 AI의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이미 올해 하반기 쑤저우시 중급법원은 금융 대출과 노동, 주택 임대 계약 분쟁 등 사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시범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나 법원 다른 사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이 도입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사건 처리 포기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전자문서 데이터와 법률 지식 데이터 등이 활용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한 판결문의 완성도는 70%에 달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를 넘었다.
AI 시장은 미국이 선두를 가져가는 가운데 중국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를 포함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생성형 AI를 출시하고 있다.
앞서 바이두는 자사의 생성 AI인 어니봇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R&D)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61억달러(약 7조9000억원)였다고 발표했다.
바이두는 어니봇을 미국의 챗 GPT 대항마로 개발했다. 중국판 챗GPT’ ‘어니봇’이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240만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3342만여건의 질문을 받으며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구독료를 월 8달러로 책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어니봇은 출시 3개월 만에 사용자 7000만명을 확보했다.
알리바바의 ‘퉁이 첸원’ 센스타임의 ‘센스챗’ 등도 ‘중국형 챗GPT’라는 이름으로 속속 출시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오키나와는 중국 땅"…한국 이어 일본서도 난리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