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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친 살해 후 시신유기한 30대 男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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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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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70)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점, 아파트 CCTV를 가린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점, 뇌파·행동 등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지하 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5층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 당시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범행 저지르게 됐다"며 "김씨의 정신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고, 이런 장애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약 한 달간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김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신미약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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