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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지적장애인 임금착취·학대한 김치 회사 대표… 대법,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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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넘게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착취하고 폭행까지 한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준사기,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치 생산업체 대표 박모씨(71)의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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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3월∼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의 김치 공장이나 충북 영동의 회사에서 지적장애인 A씨(68)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 일을 시키고도 임금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김치 생산 업체 대표인 박씨는 2005년 3월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해당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인수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2021년 9월 퇴직한 A씨에게 퇴직금 2900여만원도 주지 않았고, 보관하고 있던 A씨의 통장에서 A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라거나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갈 때 한 번에 주겠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2021년 5월 A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옷이나 모든 것을 내가 사준 것이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어놓고 나가라"고 말해, A씨가 나체 상태로 약 30분간 회사 주변을 배회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의 빈도가 낮고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박씨 측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은 시간을 일하거나 같은 정도의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임금을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과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정신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씨가 1심 재판 도중 3000만원을 공탁하고 횡령한 A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600여만원을 A씨에게 돌려준 점과 2심 도중 추가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박씨는 2심 재판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A씨를 보살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장기간 가족처럼 돌봐 왔으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준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A씨에게 '통장에 임금을 넣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점이나 A씨가 공장을 사업장으로 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비춰 박씨가 A씨에게 근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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