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절반 연차 6일도 못 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Vacaion)의 도입, 남성 출산휴가의 확산 등 직장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휴가와 관련된 직장인들의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직장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도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력 부족과 상사 눈치를 보다 결국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 못쓰자 퇴사한 신입사원…상사 "이해되는 상황인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입사원과 상사가 결근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신입사원이 퇴사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한 지 3주 된 신입사원이 친구 장례식 못 가게 해서 회사 그만둠'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직장 상사인 글쓴이 A씨는 "입사한 지 3주 된 신입사원 B씨가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며 다음날 출근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퇴근하고 갔다 오면 되지 않냐"고 물었고, B씨는 "회사는 서울이고 장례식장이 부산이라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입사 3주밖에 안 돼서 연차가 없기 때문에 하루 쉬게 해주는 건 안 된다"라고 말했고, B씨는 "그러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입사원의 행동을 놓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들은 B씨의 퇴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두둔했다. 누리꾼들은 "젊은 나이에 친구 조문은 더욱 마음이 아프지 않겠나. 저런 경우는 꼭 보내줘야 한다", "연차를 당겨쓰게 해야 했다", "세상 참 각박하게 변했다. 회사에 있다고 한들 일이 손에 잡히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A씨의 대처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며 "부모나 가족도 아니고 친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20대 직장인 절반, 1년간 연차휴가 6일도 못 쓴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직장인이 주어진 연차조차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연평균 17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받고도 실제 11.6일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쓰지 못한 휴가가 5일 이상인 것이다.
비교적 자유분방하다고 평가받는 2030세대도 연차를 쓰기 어려워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응답자(176명) 중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21.6%), 상급자의 눈치(18.8%)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20대 응답자의 55.1%가 지난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연차 휴가 사용일이 6~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였다.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 차 이상)을 모두 썼다고 응답한 이들은 9.7%에 그쳤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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