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 후 협박, 거액 뜯어내
피해자 28명, 피해 금액 3억여원
지인에게 즉석만남을 가장해 '가짜 성폭행'을 기획한 뒤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7개월에 걸쳐 미리 여성들을 섭외했다. 이후 이들을 이용해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 지인들을 부르게 해 성관계를 유도했다. 관계 후에는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성관계를 유도하는 유인책, 실제 성관계를 하는 여성, 여성의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 다양한 역할을 나눠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선배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에 당한 피해자는 28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총 3억여원이다.
경찰은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수색 등 3개월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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