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6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5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대의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1)씨는 하수관로 설치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