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1년 시행됐는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데 국회에서는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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