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기준치 2.7배 넘기는 등 총용출량 부적합
총 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친환경 일회용 접시 제품에 대해 당국이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섰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S사가 제조한 '친환경 일회용 접시' 10개입, 16개입 등 2종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총용출량은 용기를 사용했을 때 용기로부터 식품에 용출돼 나오는 폴리프로필렌 물질의 양을 측정한 값을 말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 나온다는 의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이다.
검사는 4% 초산을 제품에 접촉해서 총용출량을 측정하는데, 기준치는 30㎎/ℓ 이하이다. 검사 결과 회수 대상 제품 10개입은 기준치의 15.8배인 474㎎/ℓ, 16개입은 기준치의 2.73배인 82㎎/ℓ의 총용출량이 측정됐다. 해당 제품은 생활용품점 전용으로 제조된 상품이다.
제조일자는 2023년 10월 11일과 11월 6일이며, 지름이 14㎝인 제품이다. 또 다른 친환경 일회용접시 16개입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3년 10월 19일과 11월 14일로 표기됐으며, 지름은 23㎝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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