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음주는 인정…"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法 "음주운전은 명백하지만 음주량 자료 없어 무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차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13일 밤 9시41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신 상태로 약 2.7㎞ 구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큼 취한 상태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마주친 뒤 차에서 내리기까지 불과 15초 사이 "적발된 김에 마시자"며 차에서 맥주 2캔을 더 마셨을 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를 초과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주행 중 A씨의 알코올 수치가 최대 0.04%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면서도 "음주량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를 멈춘 뒤 맥주 2캔을 마셨다면 음주 측정 공식을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4%로 계산된다"며 "더욱이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을 인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차에서 술을 더 마셨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을 넘은 상태였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당시 차에 빈 맥주캔이 있었던 것은 명백해 주차한 뒤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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