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미성년자 17명 그루밍·성착취물 제작…20대 징역 6년에 '검찰 항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검찰이 아동·청소년 십수명을 온라인으로 그루밍해 수백 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북부지법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24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 등을 내렸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17명으로부터 나체 등 사진 수백 장과 동영상 수백개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