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청소년 십수명을 온라인으로 그루밍해 수백 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 등을 내렸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17명으로부터 나체 등 사진 수백 장과 동영상 수백개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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