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관련 법 따라 엄정 조치 예고”
경남 하동의 60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하동군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하동의 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 A 씨는 20대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여드름을 치료해 주겠다”라며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3일 B 씨의 부모가 A 씨가 소속된 기관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사실확인을 마친 기관으로부터 지난 7일 신고받은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A 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일을 하는 직업으로 A 씨는 기관이 아닌 B 씨의 집을 오가며 해당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17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기관은 A 씨를 사직 처리했다.
하동군은 B 씨를 보호하고자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당 기관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의 업무정지 또는 최대 5000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관이 업무정지 처리되면 1곳 이상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지정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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