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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 '엽기 살해' 정유정,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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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또래 엽기 살해 피고인 정유정.

또래 엽기 살해 피고인 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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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50분경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A씨(사망 당시 26세)에게 접근해 A씨의 집을 방문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A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 목정맥 절단 및 폐손상으로 사망케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또 정유정은 같은 날 오후 6시10분에서 오후 9시 사이 미리 준비한 중식도로 A씨의 사체를 훼손해 사체를 손괴한 뒤 다음날인 5월 27일 새벽 1시15분경 A씨의 사체 일부를 경남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입고 간 절도 혐의도 있다.


범행 이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기소했다.


정유정이 재판에 넘겨진 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이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라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 측은 불우한 가정환경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부친의 상견례 때 가족들이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부친을 비롯한 조부모의 폭행, 고교 진학 이후 달라진 학교생활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으니 감경해달라"고 말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라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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