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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커뮤니티·전광판·게임채팅…'통신매체이용음란죄' 5년새 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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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563건, 검거율 77.8%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수사 인력 충원·필터링 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대학교 커뮤니티에 음란물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5년 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상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임·메신저에서 성적 내용이 담긴 영상·사진·채팅을 전송할 때 적용되는데, 급격한 범죄 증가를 수사기관 인력 등이 따라가지 못하며 검거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서울 한 백화점 크리스마스 기념 전광판에 게시된 협박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한 백화점 크리스마스 기념 전광판에 게시된 협박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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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에서 2021년 5067건, 지난해 1만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범죄 발생은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졌다. 실제 검거율은 2018년 89.2%, 2019년 85.2%, 2020년 83.1%로 80%대를 보이다가 2021년 78.1%, 2022년 77.8%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는 급격히 늘었는데 현재 인력은 그대로”라며 “검거 인원은 늘었지만 발생 건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어 검거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롤)’에서의 음란 채팅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0년 6월 이 게임에서 채팅으로 성희롱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4)가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함부로 음담패설을 했다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롤매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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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관련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8시께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남녀 간의 성관계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자 후배의 동의를 받았다'며 영상을 게재했고 사이트는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외벽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설치된 전광판에 '나 한국 여자 다 XX할 거야'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지나가는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메시지를 입력하면 전광판에 띄워주는 이벤트가 진행된 것을 악용한 사례다. 롯데백화점은 작성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17일엔 10대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남성이 징역 1년2개월 선고받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국회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들이 제출돼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안을 내놨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해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행위는 형법, 경범죄 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법률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서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뜻하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인력 충원이나 필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젊은 세대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검거율 하락은 범죄 발생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범죄라는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자동삭제, 필터링 등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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