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관련 처벌 규정 없어"
한 남성이 버스에서 대놓고 '야동'(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승객들을 당황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대男, 휴대폰으로 뒷자리 중학생 얼굴 비추기도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께 전라남도 순천시 내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 대놓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했다. 뒷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해 제보했다.
중학생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자연스럽게)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서 음란물을 다 보이게 틀어놓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그분이 혹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그걸 틀고 계신 건가 싶어서 가방도 털어보고 창문에 머리도 부딪혀 보고 하면서 소리를 냈는데도 계속 틀어왔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휴대폰을 들어 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 화면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면서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고 호소했다.
이 중학생 승객은 결국 불쾌감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전해졌다.
"처벌 규정 따로 없어…법원에서 달리 판단해야" 법률 정비 시급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률전문가들은 "남성 승객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하린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성적인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교통 관련 법령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며 "일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의 피해가 크다고 여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관련 법조문의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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