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남경찰, 교원 아동학대 사례 회의 개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전국 최초 교육감 의견서 제출 사건 유관기관 의견 청취

전남경찰청은 21일 전국 최초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7일 신설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에 따라 열렸다.

전남경찰, 교원 아동학대 사례 회의 개최
AD
원본보기 아이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막고, 교권 보호와 아동의 복지 간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추진된 일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전남교육청 장학관, 목포시청 아동보호팀,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상담소 임상심리사 등 5개 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아동 훈육행위 기준 및 판례에 따른 교원의 정당행위 기준,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그동안 교원의 학생 지도 어려움에 대해 수사기관에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의견을 발언하고 청취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사례 회의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 및 슈퍼비전(훈련·자문 등 전문적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건은 유관기관, NGO 단체 및 전문가집단 참여를 활성화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