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놓고 최저임금소송 혼란
작년엔 택시기사 유리한 판결, 올해는?
판사마다 달라 “누구냐에 따라 복불복”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소송이 판결마다 ‘승패’가 갈라져 택시업계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양측이 똑같은 근거로 주장을 하는데도 원고인 택시기사나 피고인 택시회사 모두 판결봉만 바라보며 ‘일희일비’하고 있는 처지다. 전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부산의 법정에서 올해만 530여명의 택시기사가 각각 회사 40여곳을 상대로 최저임금 소송을 냈다. 원고만 다를뿐 최저임금이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진행한 55개 1심 소송사건의 판결은 7건이 일부승소를 포함해 원고가 이겼다.
지난해 전개된 전국의 법정에선 이런 유사한 소송에 대해 택시기사인 원고 측의 승소가 더 많았었다. 당시 판결들을 힘 삼아 택시기사들이 낸 줄소송이 올해부터는 뒤집어지는 추세로 반전됐다. 같은 사건을 놓고 해가 바뀌면서 판결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같은 회사의 택시기사들이 각각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도 다른 판사를 만나면 다른 판결문을 받아야 했다. 올해 있었던 판결이다.
부산의 M 법인택시는 올해 택시기사로부터 소송당한 총 5건 중 1건을 패소했다. 지난 1월과 2월 진행된 4건의 재판에선 모두 승소해 마땅히 기대했던 최근 다른 1건의 소송에선 패소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엄정하고 일관성 있어야 할 법정에서 벌어진 것일까?
회사와 택시기사 사이에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임금 협약을 탈법(잠탈행위)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다시 내줘야 하느냐의 법리 논쟁이 쟁점인데 재판부마다 이를 다르게 본 것이 각각 ‘승패’를 가른 것이다.
재판부 성향에 따라 사측과 노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한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주변 동료들이 소송에 동참하자거나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로부터 소송 권유를 받았지만 혹시 패소하면 비용을 날릴까봐 고민 중”이라며 “작년에 소송했으면 유리했을텐데 아쉽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는 “어떤 판사를 만날지 몰라 소송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성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판사 성향대로 결과가 다른 현대판 ‘원님 판결’ 때문에 택시업계 모두가 혼란스럽다”며 “노사간 소정근로시간 협약 등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다시 한번 최저임금에 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바랐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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