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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전 선거운동 혐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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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벌금 90만원 선고받아 회장직 유지
檢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항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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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1심 선고를 받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11~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9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모임에 대해서만 혐의만 인정했다. 무죄를 선고한 모임에 대해서 법원은 "각 모임이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단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각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계를 제공한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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