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달아난 후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를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돈을 계좌이체 해 줄 것처럼 속였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수사를 받다 지난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 그는 경찰에 의해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추가된 도주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판사 따위 AI로 대체하자"는 생각 [AI오답노트]②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