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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입법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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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제2의 윤창호법’ 통과로 입법 우수의원 선정

김회재 의원 “앞으로도 민생개혁에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3 입법 우수의원’ 은 300 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사진제공=김회재 의원실]

[사진제공=김회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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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법안의 전문성 · 파급력 · 민생 · 미래비전 제시 등이다.

김 의원은 ‘제 2 의 윤창호법’을 발의해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제 2 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상습음주운전의 처벌 강화 근간을 마련했다.


실제로 2019 년부터 2021 년까지 상습음주운전자는 16 만 2000 여명이었다.

이 중 1 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 9192 명 , 3회 이상 음주운전은 7 만 4913 명에 달했다.


故 윤창호씨는 지난 2018 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새벽에 건널목에 서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난간 아래로 떨어져 같은 해 11 월 숨졌다 .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이 제정·시행 됐지만 지난 2021 년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상습음주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재범기간과 횟수별로 가중처벌’ 내용을 보강해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는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해 ‘제 2 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김회재 의원은 “민생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 받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민생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경제 침체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의정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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