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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금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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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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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공매도 금지 개선 방안이 충분하지 않으면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시한을) 일단 내년 6월 말로 말씀드렸지만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됐는지 등을 보고 그 때 가서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금지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공매도 제도 정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일"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쌓이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이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엄벌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체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인·기관(대차)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고,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낮춘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함께 국민의힘 총선 전략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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