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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 공매도 전산화 등 제도 개선안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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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협의회 개최 후 후속조치 발표
금감원,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보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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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일(16일) 국민의힘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전산화 시스템),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 30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등도 참여한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당정이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전산화 시스템) 도입과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전산화 시스템의 경우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2020년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를 완벽하게 모니터링하려면 국내외 대차 계약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전 세계 기관과 금융당국이 전산화에 참여하고 모니터링을 승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2021년 시장이 안정되면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했다. 그러나 올해 이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논란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관행을 적발하면서 다시 공매도가 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불법 공매도'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론의 주목을 받자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 금지' 압박이 세졌고, 결국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8개월 동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공매도 순기능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이참에 법에서 허용한 차입 공매도의 순기능, 전산화 현실성, 대차 계약과 대주 계약의 차이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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