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하여금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그룹 자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무는 2021년 3월께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2021년 2월~2022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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