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출입을 두고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5·18 공법단체 회원들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5·18 부상자회 회원 A(63)씨와 5·18 공로자회 회원 B(65)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공로자회 사무실에서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는 등 서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로자회 사무실 입구에 부착된 '부상자회 회원 출입 금지' 문구를 보고 격분, B씨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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