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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종이컵은 'OK' 플라스틱컵은 'NO'…또 바뀐 정책에 자영업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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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남편과 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한 송모씨(50·여)는 또 바뀐 일회용품 정책이 혼란스럽다. 규제 때문에 손님들이 선호하지 않더라도 종이 빨대 1000개를 주문해놨지만, 필요 없는 일이 됐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구청에서 찾아와 매장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것처럼 해 다회용 컵도 많이 구비해놨다. 송씨는 "벌금을 무는 등 엄격하게 규제할 것처럼 보여 준비해놨는데 당혹스럽다"며 "다 소진하지 못하면 주변 상인들이나 쓰레기 처리 업체에 넘겨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다며 이달 말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종이컵 사용의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바뀌는 정책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에 커피를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에 커피를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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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바꾼다며 일부 품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정했다. 일회용 비닐봉지와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을 제공하면 오는 2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정책 변화로 권고사항이 됐다. 2019년 정부가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는 1회용품과 업종별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 지난해 11월24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도 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됐고, 1년간의 계도·홍보 기간이 주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정책이 바뀌자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 '단속 공무원도 헷갈리겠다'며 규제 대상 일회용품 목록을 공유한 글이 올라오자 '헷갈린다', '이 일회용품도 규제 대상이었냐'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환경부의 설명자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에 플라스틱 빨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종이 빨대는 매장에 잘 보이게 비치하게 하겠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한 소상공인은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된다고 해서 좋았는데, 이런 내용을 보니 또 헷갈린다"며 "매장 내에 플라스틱 빨대를 비치하면 페널티가 부과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장 내 종이컵이 허용되면서 달라질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거리다. 카페 사장 김한얼씨(32·남)는 "여태까지는 '5분만 앉아있다가 나가겠다'라는 손님에게도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나갈 때 일회용 컵을 제공해왔다"며 "매장 내 종이컵은 사용 가능하지만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은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종로구 한 카페에서 일하는 50대 윤모씨 역시 "이전과 또 달라진 정책에 손님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카페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0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양희숙씨(48·여) 는 "선진국들은 시장 가방이 일상화돼 있고 일회용품 줄이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인데 다시 이전처럼 돌아간다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는 지침 등은 권고사항인 만큼 지키지 않는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변화인 만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바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카페와 음식점 등에 대한 다회용컵·세척시설 지원, 대형 프랜차이즈 등과의 협약 등은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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