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8월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올해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4월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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