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잔금 1억5000만원 받기로
플라스틱 삼켜 병원행…"구치소 밖 나오려고?"
구치소 수용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전세 사기 혐의로 추가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길수의 '계획 탈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길수는 본인의 탈주가 우발적이었으며, 조력자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10일 김길수는 세입자로부터 잔금을 받는 날이었다. 김길수가 플라스틱 숟가락 조각을 삼켜 병원 진료를 받게 된 것 역시 구치소 바깥으로 나와 탈주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다는 것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분석이다.
앞서 지난 2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는 4일 병원 치료 중 달아났다. 김길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상가에서 옷을 사 갈아입고 노숙하며 몸을 숨겼으나, 도주 사흘째인 지난 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여성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붙잡힌 김길수는 본인의 탈주가 우발적이었으며, 조력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길수 탈주가 계획적이라고 보고 있다.
10일 김길수가 1억5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호사 비용이나 도주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김길수가 보유한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잔금이다.
현재 김길수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며, 금천경찰서도 지난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오윤성 교수는 9일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김길수는 본인의 탈주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플라스틱 스푼 조각을 삼키고 복통을 호소했다는 것은 병원 진료(를 이유로) 바깥으로 나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잔금 1억5000만원 잔금을 받기로 한 예정일이 바로 내일(10일)"이라며 "김길수의 머릿속에서는 돈이 아른거렸을 거다. 잡히지만 않으면 10일날 돈 1억5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도주할 동기와 연관이 있다고 경찰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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