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檢 중대한 비위 있어도 제 식구 감싸기"
"범죄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 탄핵은 마땅"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범죄 검사 손준성, 범죄 검사 이정섭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K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의 해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밝혀왔다. 또한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이정섭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해)이견이 없었다"면서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나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며 "고발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당초 임홍석, 이희동 검사도 탄핵 추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들에 대해선 당내 검토를 거쳐 철회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됐던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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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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