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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공식가입 협상 개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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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EU)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공식 가입 협상 개시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 사진출처=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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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채택한 '2023년 EU 확장 패키지' 보고서에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을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당시 제시한 총 7가지 사전 개혁 요건 중 4개 분야가 완료됐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부패 척결을 포함한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개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첫 번째 공식 가입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집행위가 가입 협상 개시를 이사회에 권고했으니 다음 달 중순 열리는 EU 이사회에서 (개시 여부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가입 협상 준비 작업이 즉각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행위 권고는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선 서방 통합 길목의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EU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항해 유럽 대륙에서 EU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하지만 가입 협상이 정식으로 개시되더라도 실제 회원국 합류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최근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도 가입 신청 후 2013년 최종 승인까지 10년이 걸렸다.


한편, 집행위는 이날 우크라이나 외에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도 개혁 조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조지아에 대해서는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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