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공자 본인 청구 인정… 유가족 청구는 기각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3000만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더했다. 상실률이 100%면 3억15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형사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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