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3만원대 5G 요금 신설
선택약정 제도 개선
이제 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0만원대 저가 갤럭시 단말기도 출시돼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단말기 종류에 관계없이 저렴한 요금제를 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급제 5G 단말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은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단말과 요금제 세대 간 칸막이를 없앤다.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SK텔레콤이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이통 3사는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통신사마다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한다.
청년층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중저가 단말 조합 선택권을 확대한다. 3~4만원대 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영화 쿠폰 등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빠른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 단말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협의해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 출시할 예정이다.
2년 단위로 운영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통신요금 25% 할인)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중 도입한다. 25% 요금 할인 혜택은 2년 약정과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낮췄다. 현재 6만9000원짜리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받으면 최대 위약금은 13만8000원이다. 그러나 1년 단위로 쪼개지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6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해지 부담을 덜어 저렴한 타사 요금제로 이동이 쉬워지고,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제4이통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 초기 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과 세액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작년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한다.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을 확대하고,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 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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