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씨(42)를 6일 구속기소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범행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 자택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사흘 뒤인 14일 홍씨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그를 구속송치 했다.
한편,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에게 적개심을 드러냈다.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오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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