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임직원이 부당하게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고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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