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이후 도봉구 최초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협약 단지... 단지 소유자 동의율 53% 융자지원 요건 충족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나선 가운데 지난 1일 창동동아아파트와 지역 내 처음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모금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융자지원사업을 마련했고 창동동아아파트가 첫 사례가 됐다.
앞으로 구는 창동동아아파트에 안전진단을 위해 아파트 자체 모금액 외 나머지를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말 안전진단 용역 계약 후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은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1회에 한해 비용의 10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단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원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최장 10년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창동동아아파트는 53%의 주민 동의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에 필요한 신청조건을 충족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안전진단을 넘어 창동동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봉구 지역 내 양질의 주택 공급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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