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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제활동 20년 한 남현희, 사기 정황 몰랐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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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서 지적
"남현희 무고 주장은 부적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재혼 상대 전청조(27) 씨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남 씨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제활동 20년 한 남현희, 사기 정황 몰랐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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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더뉴스’에서 “모든 금전 거래가 남 씨가 한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법죄심리학과 교수.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수정 경기대 법죄심리학과 교수.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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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남현희도 경제활동을 한 지 20년이 넘지 않았느냐. 본인이 무고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나도 그러면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더라도,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된 거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씨가 “남현희를 사랑했고 사랑받고 싶었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도 자기변명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사랑이라고 모든 걸 용서받을 수도 없다”며 “로맨스를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으나 문제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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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씨는 자신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15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6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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