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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미끼로 지적장애 女 성폭행…중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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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20대 여성 성폭행
1명 극단 선택…2명은 1심 징역 7~8년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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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지적 장애인 20대 여성 B씨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뒤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으로 볼 때 B씨 진술의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높았으며, B씨의 지적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구직활동을 도와준다면서 모텔 객실 안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고 A씨가 운영하는 모텔이 있음에도 다른 모텔로 데려간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면접 등을 핑계로 범행한 점으로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며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을 면하려고만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 B씨의 집 주변 편의점 종업원이 임신테스트기를 사는 B씨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 '20대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이었다.


이 가운데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불구속기소 된 1명은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올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해 수사가 종결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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