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설득, 수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구속 기간에 이씨를 상대로 정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구체적 경위와 실제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수사무마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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