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의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가 조작을 통해 2789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를 총 3만8875회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올초 5000원대였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일당 4명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지난달 1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10여개의 계좌를 사용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 영풍제지의 주가는 전날 대비 5.24% 상승한 4220원으로 고점 대비 약 13분의1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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