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
자가품질검사, 생산 이래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 제조 공장이 탕후루를 만드는데 쓰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안 음식점과 최근 매장 수가 급증한 탕후루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 589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12곳(0.2%)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었다.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 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것이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에서는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물이 들어갔는지도 검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탕후루를 만들 때 쓰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3달 주기로 제품에 이물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 경남 거제의 왕가탕후루 매장도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경남 진주의 왕가탕후루 매장은 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탕후루 열풍에 가게 수 2021년 178곳→2023년 8월 1060곳
앞서 10대 사이에서 이른바 '탕후루 열풍'이 불어 탕후루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2021년 178곳, 2022년 245곳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1060곳까지 늘어났다.
특히나 탕후루 겉면에 설탕 코팅을 발라 섭취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당 섭취에 따른 비만 우려도 제기된다. 탕후루는 얼린 과일에 액상 설탕을 묻혀 굳힌 간식이다. 탄수화물인 설탕과 과일이 주재료인 탕후루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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