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말소 차량(무판차량) 등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 데 이어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적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자체 차량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팀) 수사관들과 함께 자동차 방치 행위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도로나 사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팀은 올해 931대의 방치 자동차를 단속해 이 중 173대를 견인하고 125대를 강제 폐차했다. 또 자동차 방치 행위자를 수사해 117건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했다. 구는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 수사를 위해 휴일과 야간에도 적극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구는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인천항이 인근에 있고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가 자리잡고 있어 옥련·동춘동 일대에 보관료를 줄이기 위한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말소 차량이 도로와 주택가 등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는 민원도 잇따라 구는 올해 주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전국 최초로 이동제한장치(족쇄)를 설치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말소 차량의 자동차 방치 행위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방치 자동차의 단속 못지않게 행위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하기로 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방치 자동차 단속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아직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과 꾸준한 단속을 통해 방치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로제가 먹는 이 과자 뭔가요"…라면 이어 과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