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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아직도 여성의 몫" 공무원 육아휴직 성별격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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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사용 10% 미만 기관 13곳
육아휴직률 가장 높은 기관 식약처 55.6%
공수처 휴직률 4.3%…남성 신청은 '0명'

국가공무원 육아 휴직률 통계에서 남녀 육아휴직 신청·사용률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육아 휴직률이 10%가 넘지 않는 곳은 13곳에 달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0명이었다.


"육아는 아직도 여성의 몫" 공무원 육아휴직 성별격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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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은 37%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6만1485명 중 6524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여성 공무원 2만6045명 중에서는 총 7657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대상자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칭한다.


50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해보면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259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44명으로 총 55.6%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에 반해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낮은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4.3%) ▲특허청(10.8%) ▲소방청(12.8%) ▲농촌진흥청(13.1%) ▲경찰청(13.5) ▲해양수산부(14.2%) ▲산림청(14.3%) 순이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육아휴직을 실사용한 사람은 1명에 그쳤다.


총 육아휴직 대상자 인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3명 중 0명, 0%) ▲금융위원회(103명 중 3명, 4.8%) ▲방송통신위원회(70명 중 2명, 5.6%) ▲국가인권위원회(40명 중 1명, 5.6%) ▲농촌진흥청(367명 중 16명, 6.7%) ▲특허청(398명 중 22명, 7.7%) ▲해양수산부(901명 중 57명,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6317명 중 391명, 8.6%) ▲소방청(1만5917명 중 1230명, 8.8%) ▲국가보훈처(296명 중 12명, 8.8%) ▲경찰청(2만9001명 중 2143명, 9.1%) ▲조달청(254명 중 15명, 9.1%) ▲외교부(505명 중 25명, 9.1%) 등 13곳이다.


'역차별' 지적 제기되는 다자녀 공무원 우대방안…해법은?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 현황.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 현황.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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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부모 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 응시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8급 이하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다자녀 공무원 우대 방안은 자녀가 없는 공무원이나 난임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용 의원은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남아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낡은 관점을 공고하게 만들고,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을 차별한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일터에서 소득·손실 없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인사혁신처를 필두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산휴가 끝나면 곧바로 육아휴직…'자동 육아휴직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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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사직·월급 감봉 등의 압박을 하거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용부가 2021년 조사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 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휴직 신청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산위는 올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0.7명)의 반등을 위해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정 기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라며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장 2년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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