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발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1년 8월 18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대첩문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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