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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심심해서"…공원에서 불 지른 위험천만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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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민 신고로 다행히 조기 진화돼
미성년자인 점 고려 보호자에게 인계

킥보드를 타고 공원에 와 불을 지른 고등학생들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박스 등을 태워 고의로 불을 질렀다.

불은 박스와 낙엽 등을 태우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들을 체포했다. [사진출처=독자제공·연합뉴스]

불은 박스와 낙엽 등을 태우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들을 체포했다. [사진출처=독자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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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박스와 낙엽 등을 태우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들을 체포했다.

불이 난 공원 인근에는 주거단지, 학교, 대형 쇼핑몰 등이 있어 재빠른 시민 신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심풀이로 불장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인계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방화죄, 우리 형법서 강력 범죄로 규정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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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청소년의 경우. 불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불이 나면 많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로 다뤄진다. 특히 일반물건방화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불을 낸 경우를 방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실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에도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의 계획적인 방화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방화죄의 경우 불을 지른 곳이 어디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나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르는 현주건조물 방화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무엇보다 방화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아무리 '불장난'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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