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사건 종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찰,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사건 종결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학 축제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화사가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