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조위·市에 제8차 보상절차 피해자 지원 요청
반복 조사 n차 피해 예방…진조위 기록 공유 제안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가 현재 진행 중인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제8차 보상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에 공식 제안했다.
특위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n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상심의절차에서의 조사를 최소화하고자 형사소송절차상의 피해자권리보호제도를 차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범죄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반복적인 피해자조사를 허용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특위는 ‘제8차 보상’ 신청자 중에서 진조위의 조사를 마친 피해자의 경우,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가 진조위의 기록을 받아 심의절차에 활용하여 보완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양 기관에 제안했다.
또한 진조위에 피해자들이 제8차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줄 것과 특위가 준비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심리, 법률지원 등 절차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특위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동행)’을 통한 법률지원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여연) 등 전문지원단체를 통한 심리 및 절차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현시점에 과거의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피해자 중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과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위와 전문지원단체, 광주광역시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상을 신청하려는 5·18 성폭력 피해자는 진조위 조사를 마친 20여 명을 포함하여 약 40여 명으로 추정된다. 30일 기준 보상 신청을 마친 성폭력 피해자는 8명이다.
정다은 위원장은 “진조위로부터 공유받은 기록을 보상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조속하게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조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공동체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선배 시민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체계를 마련해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성폭력 피해자로 절차 지원 대상을 한정하게 돼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제8차 보상 신청을 신청받고 있다.
보상 대상자는 5·18 당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자들의 유족,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부상으로 숨진 자, 수배·연행·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보상 신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조회란에서 보상 지급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5·18민주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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