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농가 소 살처분, 축산농가는 일시이동중지
경남 창원특례시는 의창구 소재 축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적극적인 차단방역에 나섰다.
해당 농장주는 지난 30일 사육 중인 한우에서 고열과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발견하고, 수의사를 통해 의심 신고했다. 농림축산 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해당 소는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공동방제단과 보건소 방역팀을 동원해 축산농가 주변을 방역조치하고, 해당 축산농가에 일시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사육 중인 소 전 두수는 살처분했다. 경남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 등에 대해서는 30일 오후 11시부터 31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가축 등의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했다.
또한 창원시는 럼피스킨병 긴급 예방접종을 명령했으며, 예방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흡혈곤충 방제와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간 이동을 자제해달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소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소의 경우 피부결절(혹)이 특징으로, 고열, 식욕부진, 우유생산량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총 65억' 로또 1등 4장이 한 곳서…당첨자는 동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