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간 자본을 들여 공원과 아파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연수구 무주골공원, 서구 검단16호공원·연희공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담아 사업협약 변경을 마무리했다. 협약서에는 기준수익률, 환수 비율, 준공 후 정산과 배분 시기 등이 담겼다.
시는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시의회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자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약 변경으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등 특혜 우려를 해소했다"며 "공원 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 등을 조성해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등을 개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 시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효력을 자동 상실하는 일몰제가 도입된 이후 마련됐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시 재정이 투입되는 공원 35곳과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공원 3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공원 16곳은 조성을 마쳤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로 추진한 연수구 선학동의 무주골 근린공원은 지난 달 개방했다. 민간 사업자인 무주골파크는 총사업비 3587억원 가운데 600억원을 들여 근린공원을 짓고, 나머지 사업비로 76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다. 무주골공원은1944년 공원 시설로 지정됐으나 폐기물 야적장과 경작지 등으로 방치되다가 2016년 인천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또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하나인 서구 연희공원의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조사 결과 23개 중금속 항목에서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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