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선임 거론돼
2011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 받은 적 있어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지드래곤의 경찰 수사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양지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입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예를 들어 본인이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시점이 아주 과거라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를 당해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며 "아니면 내가 모르고 투여하거나 복용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병원을 통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처방받아서 했을 뿐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는 지난 2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됐다기보다는 조사받아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럴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낸다고 한다.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정도"라며 "특수한 상황들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며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 것과 마약사범 처리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드래곤은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투어 중 진행한 파티에서 모르는 이에게 담배를 받아서 피웠던 게 문제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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