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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의심 학생 가방 뒤져도 되나요?"…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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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 배포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은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해 30일부터 관내 전체 학교에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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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초·중·고 교원, 변호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생활지도 고시와 다른 시·도 학생 생활 규정을 연구·분석해 집필한 것으로, 교육청과 교원 단체·노조의 검토까지 거쳤다.

이 자료는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으로 이뤄졌으며, 학생생활규정 예시는 초등용, 중등용으로 나눠 각각 담았다.

[이미지출처=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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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안은 생활지도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로 제공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을 담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제시했다.


Q&A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2교시 쉬는 시간 다섯 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됐다. 해당 학생들의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황이 신고된 사실이 있어 흡연이 의심되므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단 물리력은 가급적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이 이어진다.


또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에 생활지도가 가능한지를 묻자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훈계의 일환으로 벌청소를 시켜도 되나'는 질문에는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직접 어지른 것을 치우기 위해 청소를 과제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부터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과 관련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대면 연수도 함께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가 학생, 보호자, 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 고시의 미비점은 앞으로 교원·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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