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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려고 누우면 '부웅' 오토바이 소리…민원 넣어도 '배째라'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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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민원 지난 5년 간 해마다 급증
과태료 부과는 총 134건에 그쳐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도 증가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이륜차 소음 민원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428건이었던 것이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벌써 3030건에 달해 지난해 민원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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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단속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자체 단속 횟수와 점검 대수는 2019년 37회(299대), 2020년 155회(1707대), 2021년 353회(6004대), 2022년 412회(7461대)였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14회 단속으로 5163대를 점검했다.

하지만 단속 및 점검과 비교해 과태료 부과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15건, 2021년 41건, 2022년 45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2건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점검 대수 가운데 1%에도 채 못 미치는 134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과태료 부과액도 1건당 67만원 수준인 총 9036만원에 그쳤다. 더구나 서울, 대전, 충북, 강원의 경우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었다.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기 소음이 95dB을 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들이 있음에도 과태료가 잘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5dB로 높은 데다 지자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끝내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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